에스컬레이터를 리모델링하면서 약10m 옆으로 이전 재설치할 경우 현행 설치검사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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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후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현행「승강기 안전기준」을 적용 하여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 에스컬레이터는 철거 후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하여 승강로가 새로 생성되었으므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라 설치검사를 진행하여야 함
○ 에스컬레이터는 철거 후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하여 승강로가 새로 생성되었으므로
「승강기 안전관리법」제28조에 따라 설치검사를 진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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