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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승강장에 대면하는 방화셔터가 핸드레일 반환부의 선단에서 2m 이내에 설치되는 경우, 방화셔터의 폐쇄개시와 연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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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가 10초간 정지 후 운전되는 시스템은 부적합함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4의 I.2.5.1에는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승강장에 대면하는 방화셔터가 손잡이 반환부의 선단에서 2 m 이내에 설치된 경우 방화셔터가 닫히기 시작할 때 연동하여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여러 개의 방화셔터가 하나의 구획으로 구성되어 그것들이 동시에 폐쇄되는 경우 어느 쪽의 셔터와 연동되어도 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핸드레일 반환부의 선단에서 2 m 이내에 있는 방화셔터의 경우 방화셔터가 닫히기
시작할 때 자동으로 에스컬레이터는 정지(방화셔터의 복귀 전까지)되어야 하므로 방화셔터와 연동 정지된 에스컬레이터가 10초간 정지 후 운전되는 시스템은 부적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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