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승강기 대체검사기준 적용에 대한 처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본문
종전에 검사특례를 적용받고 사용 중인 승강기인 경우 검사판정 시 대체검사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정밀안전검사 소급적용 대상부품 인정 24.11.14
- 다음글승강기안전인증 공장심사 안내서 배포 24.11.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