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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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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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 가능. 단, 안전관리자 자격요건을 갖추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해야 함
○ 현재 법률적으로 승강기 관리주체가 위탁업체(유지관리업체)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1)함에 있어 겸직을 금지하는 등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승강기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면 유지관리업체 소속직원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 현재 법률적으로 승강기 관리주체가 위탁업체(유지관리업체)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1)함에 있어 겸직을 금지하는 등 그 대상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승강기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면 유지관리업체 소속직원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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