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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안내방송에 대한 내용이나 방송간격, 방송방법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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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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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간격, 방법은 현장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주의 : 공동주택등은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교육실시 및 매월 1회 이상 방송​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매일 수시로 방송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안전이용 안내방송 내용, 방송간격, 방송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1)





○ 다만, 다중이용 시설인 지하철이나 공항, 철도 등의 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내용이나 방송간격, 방송방법 등을 정하여 에스컬레이터 음성안내 및 방송 등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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