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는 국가승강기정보센터 점검일지를 매월학인하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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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결과 확인을 위해 의무적으로 회원 가입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br> 의무적으로 "회원가입", "점검표 확인 및 출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br> 다만, 관리주체는 유지관리업체로 부터 점검 결과에 대한 문제점 등을 보고 받거나 <br> 점검 결과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조치를 취하고<br> 승강기를 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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