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덤웨이터, 주차설비 외 자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자료실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승강기부품의 표준단가표(가격)를 공개할 수 없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본문

공단에서 표준단가표를 게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나 제조· 수입업자가 판매한 승강기부품의 가격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함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부품의 표준가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단에서 표준단가표를 작성, 공개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음





○ 다만, 부품가격 게시의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제 4호에서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 승강 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1)에 따라 제조・수입업자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019.3.28.부터 시행)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화번호
유지관리
  • 개인정보처리방침
  • 본사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213번길 14
  • 서면사무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94
  • TEL : 1544-3702(서면사무소) / 051-465-5003(본사)
    / FAX : 051-315-5003
  • Copyright © (주)부산엘리베이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