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계실에 수동구출운전 매뉴얼과 필요 공구를 제조사에 요청하여 비치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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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 비상운전에 대한 장치 사용을 포함한 상세한 지침 및 수동운전수단(핸들 등)은 기계실에 비치하여야 함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6.6.2.3에는 기계실 (6.6.3), 기계류 공간(6.6.5.1) 또는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패널(6.6.6)에는 엘리베이터의 갑작스런 고장발생 시 그 고장처리에 관한 설명서가 있어야하며, 특히 승객 구출운전을 위한 장치 및 승강장 문의 비상잠금해제 삼각열쇠의 조작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용 설명서[특수공구의 사용위치, 비상잠금해제 장치에 주의표시 부착, 권한이 부여된 작업 및 구조작업을 위한 세부지침(브레이크, 상승과속방지수단, 개문출발방지수단, 밸브파손, 안전장치 등의 해제)]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수동ㆍ전기적 비상운전에 대한 장치를 비치하여야 하며, 수동 비상운전의 경우 수동 운전수단(수동핸들 등)을 비치하여야 함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6.6.2.3에는 기계실 (6.6.3), 기계류 공간(6.6.5.1) 또는 비상운전 및 작동시험을 위한 패널(6.6.6)에는 엘리베이터의 갑작스런 고장발생 시 그 고장처리에 관한 설명서가 있어야하며, 특히 승객 구출운전을 위한 장치 및 승강장 문의 비상잠금해제 삼각열쇠의 조작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용 설명서[특수공구의 사용위치, 비상잠금해제 장치에 주의표시 부착, 권한이 부여된 작업 및 구조작업을 위한 세부지침(브레이크, 상승과속방지수단, 개문출발방지수단, 밸브파손, 안전장치 등의 해제)]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수동ㆍ전기적 비상운전에 대한 장치를 비치하여야 하며, 수동 비상운전의 경우 수동 운전수단(수동핸들 등)을 비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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