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엘리베이터 비상구출 방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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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엘리베이터 비상구출 방법 매뉴얼[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 4조 및 5조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및 피난용엘리베이터 승강기안전관리자의 경우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에 관한 훈련, 피난용 엘리베이터 운행에 관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훈련 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첨부드리오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다중이용건축물 및 피난용엘리베이터 승강기안전관리자의 경우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에 관한 훈련, 피난용 엘리베이터 운행에 관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훈련 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첨부드리오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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