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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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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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승강기 안전관리법」전면 개정에 따라,
교육에 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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