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용 승강기는 일반 사용자가 이용이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본문
승강기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만 탑승 가능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제11호에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화물 취급자 또는 조작자 한 명만 탑승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승강기의 종류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가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로 규정하고 있으며,
○ 따라서,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 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 이외에는 탑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제11호에는 ‘화물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화물 취급자 또는 조작자 한 명만 탑승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승강기의 종류에서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가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로 규정하고 있으며,
○ 따라서, 화물용 엘리베이터 이용 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 이외에는 탑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지정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이전글계약된 유지관리업자가 요청하는 용역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24.05.13
- 다음글장애인용 전면 활동공간은 어디에서 측정을 하며,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도 되는지? 24.05.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