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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비상운전의 전원은 주전원과 예비전원이 모두 설치되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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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주전원(정상전원공급장치) 또는 정전 등 비상시에도 비상운전이 가능한 예비전원(비상전원공급장치)에 의해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함








○ 엘리베이터 구동기에는 카를 승강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비상운전수단을 갖추도록 규정 하고 있음.「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13.2.3.31)에서 정격하중의 카를 상승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요구되는 인력이 400N을 초과하거나 13.2.3.1가)에 따른 기계적 수단이 없는 경우, 전기적 비상운전 수단이 요구됨.





○ 또한, 동 기준 16.1.6.12)에 따라 구동기는 정상적인 주전원(정상전원공급장치)에 의해 전원을 공급받거나 정전 등 비상시에도 비상운전이 가능한 예비전원(비상전원 공급장치)에 의해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함





1)「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13.2.3.3 1정격하중의 카를 상승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요구되는 인력이 400 N 초과하거나 13.2.3.1가)에 따른 기계적 수단이 없는 경우, 16.1.6에 따른 전기적 비상운전 수단이 있어야 한다.



1)「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16.1.6.1 13.2.3.3에 따라 전기적 비상운전 수단이 필요할 경우, 15.2에 따른 전기적 비상운전 스위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구동기는 정상적인 주전원 또는 예비전원(있는 경우)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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