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의 정원 산정에서 1명 65 kg에서 75 kg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본문
답변
○ 고시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함(19.3.24.부터)
○「승강기 안전검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2호, 2018.3.23] 부칙 제2조제1항
에서는 “별표1의 8.2.3·표 1.2 및 별표 2의 8.2.3·표 1.2의 개정규정은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별표1의 정원 산정기준의 개정규정 적용은 고시 발령(18.3.23.)후 1년이 경과한
날의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함(19.3.24.부터)
○ 아울러, 기준적용일이 19.3.24. 이전인 기존 승강기를 교체설치하는 경우, 종전 기준에
따라 65kg/인로 표기 가능하나, 현행 안전기준에 따라 75kg/인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시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함(19.3.24.부터)
○「승강기 안전검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2호, 2018.3.23] 부칙 제2조제1항
에서는 “별표1의 8.2.3·표 1.2 및 별표 2의 8.2.3·표 1.2의 개정규정은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별표1의 정원 산정기준의 개정규정 적용은 고시 발령(18.3.23.)후 1년이 경과한
날의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함(19.3.24.부터)
○ 아울러, 기준적용일이 19.3.24. 이전인 기존 승강기를 교체설치하는 경우, 종전 기준에
따라 65kg/인로 표기 가능하나, 현행 안전기준에 따라 75kg/인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전글수시검사 시 건축허가서가 없는 경우 검사기준 적용기준일자 적용 여부 24.04.22
- 다음글부품안전인증 대상 중 출입문 조립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카문 조립체도 강도시험을 받아야 하는지? 2. 비상가이드 적용방법… 24.04.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