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대한 적합성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 중 인정 가능한 해외 기관 또는 해외 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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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제12조제4호 및 제18조제4호에 따라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외국의 기관은 없습니다. 다만,「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CB인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안전성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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