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로가 유리로 마감되는 경우 어떤 유리를 사용하여 마감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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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로의 평면·성형 유리판은 KS L 2004에 적합한 접합유리로 설치하여야 함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6.1.8.31)에 따라 평면·성형
유리판은 KS L 2004에 적합한 접합유리를 사용하여 승강로를 구획하여야 하며, 유리판 및 그 고정설비는 0.3 m × 0.3 m 면적의 원형이나 사각의 단면에 벽 내부 및 외부의 어느 지점마다 정적인 힘 1,000 N에 대하여 영구 변형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함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6.1.8.32)에 따라 승강로에 유리가 사용되는 경우, 평면·성형 유리판은 KS L 2004에 적합한 접합유리를 사용하여 승강로를 구획하여야 하며, 승강로의 유리는 내·외부 이중으로 설치 가능하나 외부 (승강장 노출)는 “접합유리”로 설치되어야 함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6.1.8.31)에 따라 평면·성형
유리판은 KS L 2004에 적합한 접합유리를 사용하여 승강로를 구획하여야 하며, 유리판 및 그 고정설비는 0.3 m × 0.3 m 면적의 원형이나 사각의 단면에 벽 내부 및 외부의 어느 지점마다 정적인 힘 1,000 N에 대하여 영구 변형 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함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6.1.8.32)에 따라 승강로에 유리가 사용되는 경우, 평면·성형 유리판은 KS L 2004에 적합한 접합유리를 사용하여 승강로를 구획하여야 하며, 승강로의 유리는 내·외부 이중으로 설치 가능하나 외부 (승강장 노출)는 “접합유리”로 설치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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