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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로 내부 천정 및 기계실 천장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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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 또는 조절장치를 제외된 경우 설치 가능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6.1.2.1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사용 제한에서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은 엘리베이터 전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엘리베이터와 관계없는 배관, 전선 또는 그 밖에 다른 용도의 설비는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및 풀리실 외부에 있어야 하며, 엘리베이터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동 기준 6.1.2.1 바) ‘화재 또는 연기 감지시스템에 의해 전원(조명 전원을 포함한다)이 자동으로 차단되고 엘리베이터가 승강장에 정상적으로 정지했을 때에만 작동되는 스프링클러 관련 설비(스프링클러 시스템은 엘리베이터를 구성하는 설비로 간주한다)’의 규정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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