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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카(E/L)의 움직이는 부품 사이 칸막이의 연장 및 칸막이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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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지붕 보호난간 내부모서리와 인접한 엘리베이터의 움직이는 부품에 조속기 로프와 그 연결장치(조속기 링크장치)는 제외 가능함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6.5.5.2.21)에서 칸막이는
카 지붕 보호난간의 내측 모서리와 인접한 엘리베이터의 움직이는 부품(카, 균형추 또는 평형추) 사이의 수평거리가 0.5 m 미만인 경우에는 승강로 전체 높이까지 설치 되어야 하며, 칸막이의 폭은 움직이는 부품의 폭에 양쪽 모두 각각 0.1 m를 더한 값 이상이어야 함



○ 이에, 카 지붕 보호난간 내부모서리와 인접한 엘리베이터의 움직이는 부품(카, 균형추
또는 평형추와 연결된 부품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0.5 m에 미만인 경우, 상기 안전기준에
적합한 칸막이가 설치되어야 하나 승강로 전 구간에 걸쳐 이어져 있는 조속기 로 프와 그 연결장치(조속기 링크장치)는 움직이는 부품에서 제외 가능함



1)「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6.5.5.2.2 칸막이는 보호난간의 내측 모서리와 인접한 엘리베이터의 움직이는 부품(카, 균형추 또는 평형추) 사이의 수평거리가 0.5 m 미만인 경우에는 승강로 전체 높이까지 설치되어야 한다. 칸막이의 폭은 움직이는 부품의 폭에 양쪽 모두 각각 0.1 m를 더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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