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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기계실내에 설치된 제어반(전기 판넬)이 설치되어 있으나 가스 등으로 인해 부식 및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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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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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 22] 6.1.1.1에 따라  모든 엘리베이터 설비(엘리베이터를 구성하는 부품을 말한다)는 승강로, 기계실‧기계류 공간 또는 풀리실에 위치되어야 합니다.

 

  - 이에, 기계실에 설치되는 구동기와 제어반은 동일공간에 있어야 하며, 기계실 외벽으로 제어반을 옮겨 설치하는 것은 해당 규정에 저촉되오니, 기계실로 가스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총괄처 안전제도실 박준용 주임(055-751-0812)에게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유사한 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사실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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