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의 휴지 시 검사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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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휴지 시에는 검사 및 자체점검이 면제됨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1항제2호1)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을
중단한 경우 검사를 연기 신청할 수 있으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3항제3호2)에서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승강기의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57조제1항제2호1)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을
중단한 경우 검사를 연기 신청할 수 있으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3항제3호2)에서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승강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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