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되는 승강장문 문턱사이 거리가 11m 초과하는 경우 중간에 비상문을 꼭 설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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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상문, 인접카에 의한 비상구출문 중 선택 가능
ㅇ「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6.3.1에서는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 문턱간 거리가 11 m를 초과할 경우에는 가) 중간에 비상문, 나) 서로 인접한 카에 8.6.2에 따른 비상구출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연속되는 승강장문 문턱사이의 거리가 11 m를 초과할 경우 상기 안전기준의 가), 나)에 적합한 하나의 수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6.3.1에서는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 문턱간 거리가 11 m를 초과할 경우에는 가) 중간에 비상문, 나) 서로 인접한 카에 8.6.2에 따른 비상구출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연속되는 승강장문 문턱사이의 거리가 11 m를 초과할 경우 상기 안전기준의 가), 나)에 적합한 하나의 수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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