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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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승강기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1)
1)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 가입) 제①항]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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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안전관리법 ]
○「승강기안전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1)
1)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보험 가입) 제①항]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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