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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탑승하는 엘리베이터 카에는 냄새제거 및 환기 등을 위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이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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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에 내부 냄새 제거 에 관한 부분은 검사기준에는 없으며

환기에 대한 검사기준

8.9.1 카에는 카의 아랫부분과 윗부분에 환기 구멍이 있어야 한다.

8.9.2 카의 하랫부분과 윗부분에 있는, 환기 구멍의 유효 면적은 각각 카 유효 면적의 1% 이상이어야 하고, 카문 주위의 틈새는 필요한 유효 면적의 50 %까지 환기 구멍의 면적 계산에 고려될 수 있다. 라는 검사기준에 따라 승강기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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