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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조립체 시험 시 비상가이드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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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부: 별도의 이탈방지를 위한 비상가이드장치(리테이너) 설치 - 기존의 일체형 스틸롤러 인정불가 2. 하부: 2개의 도어슈 외에 별도의 비상가이드장치(리테이너) 설치 - 기존의 일체형 도어슈는 비상가이드 겸용으로 인정 * 경과조치를 받아 기한이 남은 안전성평가서로 개정 안전기준을 적용받는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비상가이드에 대한 부분은 승강기 설계심사 자료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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