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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구동기의 일부를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 대상인지 및 기존 구동기를 동일한 구동기로 교체 하였을때도 수시검사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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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기의 일부를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 대상은 아니나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 안전성평가 대상


ㅇ 구동기 전체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동일여부 관계없이 수시검사 받아야 하고, 기존 구동기의 일부 부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다만, 구동기의 일부 부품을 설계변경 없이 단순 교체하는 경우 유지관리 범위에 포함되나 설계가 변경(브레이크 변경 등)되는 경우에는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어반 또한 동일한 제어반으로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 대상이고, 제어반의 일부 부품을 단순 교체하는 경우 수시검사 대상이 아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3.4 구동기(lift machine)


엘리베이터를 구동시키고 정지시키는 승강기부품으로 다음 구분에 따른 승강기부품으로 구성된 설비


가) 권상식 또는 포지티브 구동방식 엘리베이터: 전동기, 기어, 브레이크, 도르래 또는 스프로킷, 드럼


나) 유압식 엘리베이터: 펌프 조립체, 펌프 전동기, 제어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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