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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비상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자동구출운전수단은 없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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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상발전기와는 별도로 자동구출운전에 적합한 수단이 있어야 함


ㅇ「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13.2.3.6에 따라 정전 또는 고장으로 인해 정상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정지되면 자동으로 카를 가까운 승강장으로 운행시키는 수단(자동구출운전 등)이 있어야 합니다.


ㅇ 이에, 건축물의 비상발전기와는 별도로 자동구출운전에 적합한 수단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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