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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이 외기와 접할 경우 승강로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를 만족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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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물 외벽이 외기와 접하는 경우에도 승강로는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로 구획되어야 함


ㅇ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6.5.2.1에 따라 승강로는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의 벽, 바닥 및 천장으로 둘러싸인 구조이여야 하고, 같은 기준 6.1.8.2에 적합한 강도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ㅇ 관련하여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 시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내화성능에 대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및 승강로의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체시험 성적서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


6.1.8.2 승강로 벽은 0.3 m × 0.3 m 면적의 원형이나 사각의 단면에 1,000 N의 힘을 균등하게 분산하여 벽의 어느 지점에 가할 때 다음과 같은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한다.


가) 1 ㎜를 초과하는 영구적인 변형이 없어야 한다.


나) 15 ㎜를 초과하는 탄성 변형이 없어야 한다.


6.5.2.1 엘리베이터는 다음 구분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주위와 구분되어야 한다.


가) 불연재료 또는 내화구조의 벽, 바닥 및 천장


나) 충분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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