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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합격증명서는 반드시 부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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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법』제34조(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를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참고로,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할 경우 동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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