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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조용 승강기의 승강로에 승강장 가압을 위한 소방 제연 설비를 설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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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제연 시설은 승강장에 설치되어야 함



○ 행정안전부에서는 소방구조용 승강기의 승강장과 부속실을 겸용하는 구역을 제연하는
경우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근거
: 문서번호 소방산업과-833호(2015.3.11.)]
○ 이에,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의 제연급기 시설이 승강장에 설치되는 경우 승강로를 통한
제연급기 공급방식은 가능함



○ 다만,「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22의 6.1.2.1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사용 제한 중 예외조건 가)에 따라 제연급기 시설은 승강장에 설치되어 화재 이외의
평상시에는 막힘 구조이어야 함
○ 또한, 해당 설비가 작동되면 승강로를 관통 가능한 구조임에 따라 KS B ISO 13857, 표4에 따른 매쉬 등의 막는 조치를 견고하게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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