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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사용을 중지(휴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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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검사 연기 신청방법

  1. 승강기민원24 접속 및 로그인(회원 또는 비회원)

  2. "승강기 검사연기신청" 클릭

      ※ 승강기민원24 > 민원신청 > 행정민원신청 > 승강기 검사연기신청

  3. 검사연기 신청대상 건물 조회(승강기고유번호 또는 건물주소)

  4. 본인인증 및 신청정보 입력

      ※ 안전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5. 신청완료



 (​바로가기) https://minwon.koelsa.or.kr/IeAca.do​



☞ 참고로, 신청완료 후에는 공단에서 신청정보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최종 승인 처리하여야 안전검사가 연기(휴지)가 되어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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