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통보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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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통보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 (신고주체) 관리주체 또는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
○ (신고시기) 지체 없이
○ (신고방법) 국가승강기정보센터 www.elevator.go.kr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객센터(1566-1277)
○ (처리절차) 사고접수 → 사고조사 → 사고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
※ 사고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3]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통보 지연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통보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통보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답변
○ (신고주체) 관리주체 또는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
○ (신고시기) 지체 없이
○ (신고방법) 국가승강기정보센터 www.elevator.go.kr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고객센터(1566-1277)
○ (처리절차) 사고접수 → 사고조사 → 사고조사위원회 심의ㆍ의결
※ 사고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3]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통보 지연기간이 1개월 초과 3개월 미만 30만원 50만원 100만원
통보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통보 지연기간이 6개월 이상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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