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주기 도래일 후에 검사를 받아도 되나요? (도래일 전 신청 건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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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검사의 검사기간 :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 또한,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검사주기 도래일 이후(30일 이내)에도 검사를 받아도 됩니다.
- 정기검사의 검사기간 :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 또한,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에 따라, 검사주기 도래일 이후(30일 이내)에도 검사를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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