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덤웨이터, 주차설비 외 자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자료실

승강기운행관리자변경신청서(부산엘리베이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본문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와 관련하여 승강기의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신청시에, 필요한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통보서 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화번호
유지관리
  • 개인정보처리방침
  • 본사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213번길 14
  • 서면사무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94
  • TEL : 1544-3702(서면사무소) / 051-465-5003(본사)
    / FAX : 051-315-5003
  • Copyright © (주)부산엘리베이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