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소급적용 대상부품 인정(부산엘리베이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본문
설치된 지 21년이 지나 세 번째 받은 정밀안전검사부터 적용되는 추가 부품은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전글승강기 검사주기 변경 관련 사항(부산엘리베이터) 21.11.10
- 다음글특수구조승강기 대체검사기준 적용에 대한 처리(부산엘리베이터) 21.11.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