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기준-안전검사 특례 대체기준(2019.11.)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본문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제14조(안전검사의 특례 인정)에 적용하기 위한 대체기준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승강기검사 표준화(부산엘리베이터) 21.09.28
- 다음글승강기운행 관리카드(부산엘리베이터) 21.08.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