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덤웨이터, 주차설비 외 자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자료실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수수료 개정 안내(부산엘리베이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관리자

본문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수수료가 물가인상률 및 노임단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 수수료 적용일자 : 2021. 8. 1. 신청분 부터 적용

각 사업장에서는 개정된 수수료를 참고하여 안전검사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화번호
유지관리
  • 개인정보처리방침
  • 본사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213번길 14
  • 서면사무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94
  • TEL : 1544-3702(서면사무소) / 051-465-5003(본사)
    / FAX : 051-315-5003
  • Copyright © (주)부산엘리베이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