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시행 전에「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승강기부품…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본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승강기부품이「승강기 안전관리법」부칙 제1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해당 부품은 부칙 제4조에 따라 안전확인(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개정 법 시행 당시(2019.3.28.) 신고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개정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을 안내 드립니다.
- 이전글기존에 공단에서 발급받은 안전성평가서(승강장문 조립체, UCMPM)는 기존의 유효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25.03.10
- 다음글기존의 인증부품 및 동일한 품목에 대한 유효기간이 상이함으로 정기심사 시 공장심사를 중복해서 받는 것을 대비하여 유효기간 조정… 25.03.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