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덤웨이터, 주차설비 외 자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자료실

기존에 공단에서 발급받은 안전성평가서(승강장문 조립체, UCMPM)는 기존의 유효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본문

기존에 공단에서 실시하던 안전성평가(승강장문 조립체, UCMPM)는 개정된「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대상(출입문 조립체, 개문출발방지장치)에 포함되었으므로, 신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부칙 제2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아 그 기간 내에 부품안전인증을 받으면 됨을 안내드립니다. - 안전성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3년 경과 ~ 4년 미만의 것은 1년 이내, 4년 이상된 것은 6개월 이내에 신규 부품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화번호
유지관리
  • 개인정보처리방침
  • 본사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 213번길 14
  • 서면사무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94
  • TEL : 1544-3702(서면사무소) / 051-465-5003(본사)
    / FAX : 051-315-5003
  • Copyright © (주)부산엘리베이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