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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8일 이후 승강기를 설치한 사람도 '19.6.27일 까지 보험에 가입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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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개정 법 시행일 이후 승강기를 새로 설치한 관리주체는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은 날(합격한 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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