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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국내외 시험기관의 결과 활용에 관련된 내용은 어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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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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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국내외 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활용에 대한 의미는 부품안전인증의 부품안전성시험 또는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승강기안전성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의 다른 시험기관에 시험을 실시하게 하여 그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다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활용하려는 경우 공단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공단과 시험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기관의 시험성적서만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참고로, 다른 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의 의뢰는 안전인증 신청을 받은 공단이 진행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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