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인증 받은 것을 다른 승강기 제조업자에게 판매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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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카 내에 인증서를 보유한 원 제조사가 표기되어야 합니다. 예) 제조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판매사: 승강기안전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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