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까지 접근 통로는 어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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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문으로의 접근통로는 영구적인 접근수단이 제공되야 함
ㅇ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11m (소방구조용인 경우 7m)를 초과한 경우, 비상문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ㅇ 비상문은 승강기에 갇힌 승객을 구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설비이므로, 승객의 구출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원활한 구출을 위하여 비상문과 연결된 통로를 확보하여 주시고, 비상문과 건축물 바닥의 단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계단설치가 어려운 현장의 경우에는「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 22] 6.2.5에 적합한 사다리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연속되는 상·하 승강장문의 문턱간 거리가 11m (소방구조용인 경우 7m)를 초과한 경우, 비상문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ㅇ 비상문은 승강기에 갇힌 승객을 구출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설비이므로, 승객의 구출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원활한 구출을 위하여 비상문과 연결된 통로를 확보하여 주시고, 비상문과 건축물 바닥의 단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다만, 건축물의 구조상 계단설치가 어려운 현장의 경우에는「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별표 22] 6.2.5에 적합한 사다리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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