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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전면 활동공간은 어디에서 측정을 하며,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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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승강기 출입문에 진입하는 폭 구간이 포함 되어 있을 경우, 중심선과 일치하지 않아도 적합


ㅇ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 9항 가(2)에 따라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ㅇ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은 승강기 전면에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히 회전할 수 있는 공간과 승강기의 출입버튼 등의 스위치 접근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전면 활동공간은 승강기의 출입문에 진입하는 폭 구간은 반드시 포함하되, 승강기 출입문의 진입구간에 소요되는 면적은 미산입하고,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의 중심선과 승강기 출입문의 중심선이 반듯이 일치하지 않아도 적합합니다.


ㅇ 참고로, 건물 출입구 개폐 반경과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이 중복되는 경우 출입문을 닫았을 때 활동 공간 확보를 기준으로 하므로 건물 출입구 개폐반경과 승강기 전면 활동공간이 중복되어도 검사기준에는 적합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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