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구조승강기 대체검사기준 적용에 대한 처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본문
(답 변) 종전에 검사특례를 적용받고 사용 중인 승강기인 경우 검사판정 시 대체검사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승강기 기술자 직무교육 대상 및 주기 25.01.04
- 다음글사용 중인 승강기의 수시검사 25.01.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