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검사주기 연장 대상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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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화물운반 전용승강기 및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에 한하여 2년 검사주기가 적용됨에 따라, 승객용도가 포함된 경우에는 검사주기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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